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45 선고일 2017-09-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2006.11.)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쟁점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자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661

[주 문] OOO시장이 2015.9.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이자비용 OOO이 공동주택 등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8.30. OOO외 1필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60,354.027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10.27.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비용OOO(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9.9. 기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과의 차액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쟁점이자비용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취득세 추징 과세표준 중 OOO외 3개사에 대한 이자비용 OOO은 원시행사인 OOO이 2006년 사업부지의 취득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이자로서, OOO은 2010년 청구법인과 주택신축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는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했던 OOO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하였는바, 체결한 약정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의 제2조 중 제3항 (1)호에 대주단의 의무를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대여로 명시하여 그 의무를 한정하고 있고, 2012년 사업부지 매입자금 대출금의 이율 때문에 대출은행을 OOO등으로 변경하면서 OOO등을 대주단으로 하는 변경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기존 약정서와 동일하게 대주단의 의무를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대여로 명시하였고, 제4항에서 청구법인의 의무를 약정사업의 사업자금 조달로 명시하여 대주단과 신탁회사의 자금조달 의무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4925(2011.10.20.) 및 조심2011지661(2012.12.11.) 등의 해석사례 및 심판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이자비용을 건축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자비용 OOO을 제외하면 오히려 과다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자금을 대여하였던 OOO등에서 2012.4.30. 사업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대주단이 OOO등으로 변경되었고 토지 취득 이후 대출계약을 실행하였으며 대출금이 토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자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쟁점이자비용이 토지 취득에 따라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일련의 행위에 따라 발생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면 이 건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토지와 건축물 어느 하나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사업약정서에서 ‘본 건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여’라고 명시되어있는 바,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을 지급원인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토지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당초 토지 취득 시점부터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기까지 계속하여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건축공사 진행 중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만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7.(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6.10.2. 사업시행자 겸 위임자를 OOO로, 자금관리사를 OOO으로, 대출 금융기관을 OOO등으로 하여 OOO일원의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한 사업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OOO등으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업약정서 주요내용> (나) OOO은1994.1.~2006.9. OOO일원 아파트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지 총 108필지 중에서 19필지를 취득하였고, 2006.10.~2006.11. 89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31. 위탁자를 OOO로, 신탁자를 청구법인으로, 대주단을 OOO등, 시공사를 OOO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 관련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업약정서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은 2011.11.25.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2.4.30.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을 OOO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2.5.22.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을 추가[OOO]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4.9.1.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을 받고, 2014.10.27.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이자비용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9.9. 기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과의 차액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쟁점이자비용 내역> (자)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5.3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이자비용은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한 것이고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2006.11.)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쟁점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자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