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52.3.31.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복구 당시 사정에 의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952.3.31.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복구 당시 사정에 의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전에 납세안내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8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사전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납세안내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납세안내가 지방세법상의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사전에 이러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