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40 선고일 2016-12-1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0.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0.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애 최초 혼인을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등기 대행업체를 믿고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등기절차 등을 수행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어떠한 연락이나 안내 없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 신청서류 후면에 감면요건 이행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고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2)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정보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2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4.4.2.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4.8.8.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 명의로 작성·제출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세대) 감면 신청서(2013.12.20.)에 의하면 안내사항으로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 이외에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혼인신고를 한 이상,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감면 요건 등에 무지하였고 처분청 등으로부터 어떠한 안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작성·제출된 감면신청서에는 주택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할 것을 감면요건 이행 안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