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38 선고일 2016-10-2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시행령상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갖춘 주택으로서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 건 주택과 같이 2세대만 거주할 수 있고 한 울타리 내에 마당과 정원을 갖춘 일반적인 2층 단독주택의 경우까지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14.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5.6.10.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중 중과세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6.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1층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이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이 건주택은 1층과 2층의 건물 내부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 층마다 별도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독립된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 또한,이 건 주택 경매 당시에 1층에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주택 취득 이후에도1층에는 세입자가, 2층에는 청구인이 거주함으로써 각 층에서 별도의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바,처분청이 이 건 주택 1층을 창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임이 자명한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의 1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필로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3년 3월 담당공무원의 출장 결과 1층 부분이 주택 부속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인 2015.7.15. 담당 공무원의 출장 결과 1층에는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듯한 창고 2개와 방이 몇 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2015.5.14.) 당시에는 이 건 주택의 1층을 한 가구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 1구의 건축물이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5.5.14. 이 건 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건축연면적이 171.36㎡로, 1층은 필로티, 2층은 면적 171.36㎡의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진현황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필로티구조인 1층이 2층 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증축되어, 1층과 2층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층에 별도의 현관문이 존재하고, 2층 출입계단이 바깥 중앙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이 건 주택 내부의 경우, 1층과 2층 사이에 내부로 연결하는 계단 등은 없고, 1층 및 2층 모두 각 거실 1, 방 3, 화장실 1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증축된 1층의 경우 거실에 쇼파, 탁자 및 TV 등이, 거실 한 켠에는 냉장고 및 조리시설이, 각 방에는 침대, 책장 및 장식장 등이 비치되어 있다. (다) 이 건 주택의 법원경매 당시 기준시점을 2014.5.13.로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주택으로 171.36㎡의 면적의 건물과 제시 외 건물로 다용도실(1층 소재) 196.56㎡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 법원경매 당시 법원현황 조사서(2014.5.21.) 및 주택전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조영희는 전 소유자로서 1996.7.26., OOO은 1층 임차인으로서 2014.2.3. 이 건 주택에 각 전입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 후 임차인 OOO으로 하여 이 건 주택 중 1층을 임차하고 2015.10.12.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13.3.28., 2013.3.29. 및 2015.7.15. 이 건 주택에 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1층 부분이 주택부속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6.1.22.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 건 주택의 2층은 청구인이, 1층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1층과 2층의 내부 연결통로는 없고, 1층으로 들어가는 별도의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1층은 거실 1, 방 3, 화장실 1의 구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OOO인바, 이 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볼 경우 1구당 건물 연면적이 171.36㎡에 해당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요건를 충족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사치성 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함과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사회통념상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갖춘 주택으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과 같이 2세대만 거주할 수 있고 한 울타리 내에 마당과 정원을 갖춘 일반적인 2층 단독주택까지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이 건 주택의1층과 2층에 각 별도의 현관문이 존재하고,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내부계단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신축 당시 1층의 필로티 공간을 막아 증축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그러한 형태가 된것으로 보이므로 다가구주택과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1층 및 2층의 내부 모두에 주방을 포함한 거실, 방 및 화장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1층 주방에 인덕션 1구와 개수대가 있는 씽크대만 설치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의 각 층에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었음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내부 또한 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인정하기 힘든 점,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이후 5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1층에 세입자를 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1구의 단독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1구당 건물 연면적 및 기준가액 등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