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상호 및 업종이 동일하고 그 매출처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상호 및 업종이 동일하고 그 매출처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0.4.29.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10.4.30.OOO에서 퇴사하였다. (나) 종전사업장은 손OOO 명의로 2008.5.5.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1.1.31.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취득부동산을 2011.4.15. 임차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3.5.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종전사업장의 2008~2010년도 주 매출처인 OOO등이 쟁점사업장의 2010~2011년도 매출처에도 존재하고 있고, 종전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2010년 제2기 매출액이 0원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후 2011.1.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업종이 동일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종전사업장의 주 매출처를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새로이 창업하였다기보다는 사실상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