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36 선고일 2016-0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상호 및 업종이 동일하고 그 매출처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29. OOO 소재 토지 1,703.5㎡ 및 그 지상건축물 2,239.14㎡(이하 “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3.5.30. 취득부동산을 취득가액 OOO에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라는 상호로 2008.5.5.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1.31. 이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의 확장·다른 업종의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8.4. 청구인에게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사업주체 및 사업장이 서로 별개이고, 청구인은 1982년 1월경 OOO에 입사하고 2010년 4월경 퇴사하여 종전사업장을 실제 운영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양수도 등을 통하여 사업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종전영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기재된 업태/종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밀주조(제조)는 하지 않고 기계부품임가공만 영위하였는데 이는 기계설비가 필요 없고 작업이 매우 단순하여 손OOO이 충분히 직원들과 할 수 있는 단순 수작업인 반면, 쟁점사업장의 경우 매출처 중 일부가 종전사업장과 동일하나 이는 종전사업장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불가능했던 용접작업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공정효율성 등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 거래처의 요청 등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 매출액 중 20.34~39.96%에 불과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OOO에 대한 정밀주조 제조매출이 주종목이 되어 그 비중이 63.04~79.66%를 차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동일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종전사업장의 2008~2010년도 주 매출처인 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2010~2011년도 매출처에도 존재하고 종전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이후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2011.1.31. 폐업신고한 점, 종전사업장의 주 거래처인 OOO에서 퇴사와 동시에 OOO 소재 종전사업장의 폐업시점에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0.4.29.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10.4.30.OOO에서 퇴사하였다. (나) 종전사업장은 손OOO 명의로 2008.5.5.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1.1.31.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취득부동산을 2011.4.15. 임차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3.5.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종전사업장의 2008~2010년도 주 매출처인 OOO등이 쟁점사업장의 2010~2011년도 매출처에도 존재하고 있고, 종전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2010년 제2기 매출액이 0원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후 2011.1.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업종이 동일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종전사업장의 주 매출처를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새로이 창업하였다기보다는 사실상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