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매도인인??????주식회사에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지급한 날에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을 경과하도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매도인인??????주식회사에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지급한 날에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을 경과하도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7.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도인이자 분양사업자인 OOO 사이에 2011.10.14. 체결한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정OOO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9.10. 정OOO으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승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는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OOO을 완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OOO이 2015.7.7. 발급한 ‘중도금대출 완제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액 OOO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5.9.1. 청구인에게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건 오피스텔은 2015.9.1.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중도금대출이 연결되어 있는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잔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여야만 재화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중도금대출상환일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중도금대출을 OOO에 상환하지 못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OOO에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14.11.20.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