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조합이 강제조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이 건 조합이 강제조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 3.(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4)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②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2010.8.11.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2012.10.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이 건 조합은 2013.11.14.부터 2013.12.23.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해당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이 건 조합의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이 건 조합(원고)은 2010.4.15.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12.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결정을 하여 2015.4.6.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과 이 건 조합이 2015.3.26. 작성한 매매계약합의서에 의하면 이 건 조합과 청구인 사이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 대금은 위 사건의 강제조정결정 금액 OOO으로 하고, 이 건 조합은 청구인에게 2015.3.27.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청구인은 이 건 조합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OOO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이 건 조합은 2015.7.29. OOO으로부터 청구인(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송달받았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3.12.24. 매매를 원인으로 2015.8.19. 이 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소유자”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취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련 결정문과 청구인과 이 건 조합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합의서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OOO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므로 이 건 조합은 2015.3.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면 법원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 건 조합이 2015.3.27.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2015.3.27. 이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문을 2015.7.29.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 건 조합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건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