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34 선고일 2016-01-2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조합이 강제조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OOO을 2015.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3.27. OOO을 전액지급 받았는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이 건 조합의 강제조정결정문을 살펴보면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으로 이 건 조합은 2015.3.27.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지만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대금의 지급 후 2015.7.27.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에 가능했던 점, 청구인이 이 건 조합에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해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 3.(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4)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②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2010.8.11.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2012.10.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이 건 조합은 2013.11.14.부터 2013.12.23.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해당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이 건 조합의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이 건 조합(원고)은 2010.4.15.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12.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결정을 하여 2015.4.6.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과 이 건 조합이 2015.3.26. 작성한 매매계약합의서에 의하면 이 건 조합과 청구인 사이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 대금은 위 사건의 강제조정결정 금액 OOO으로 하고, 이 건 조합은 청구인에게 2015.3.27.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청구인은 이 건 조합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OOO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이 건 조합은 2015.7.29. OOO으로부터 청구인(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송달받았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3.12.24. 매매를 원인으로 2015.8.19. 이 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소유자”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취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련 결정문과 청구인과 이 건 조합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합의서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OOO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므로 이 건 조합은 2015.3.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면 법원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 건 조합이 2015.3.27.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2015.3.27. 이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문을 2015.7.29.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 건 조합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건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