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행정절차법제17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화 통화로 결손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행정절차법제17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화 통화로 결손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절차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때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과전화 통화를하면서 청구인이 체납한 지방세(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OOO에 대한 결손 처분을 구두로 요구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구두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행정절차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때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 체납한 지방세의 결손 처분을 구하는청구를 문서로 하지 않았으므로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 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