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96 선고일 2015-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별로 2015.9.4.부터 2015.9.24.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3년 OOO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 및 도시가스의 장기적·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2013년 현재 자본금의 출자지분은 정부 26.86%, 지방자치단체 9.48% 및 기타 민간지분 63.66%로 구성되어 있고, 1999.12.1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상법 상의 주식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아 오던 중 201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이 신설되면서 2012년도부터 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위 조항의 입법과정에서 감면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감면 적용대상을 상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정의한 것으로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출연하고 민간부분이 투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OOO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범위, 이익금 처리방법, 사채의 발행에 대한 제한 등이 공기업의 목적에 맞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의 요소를 갖추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및 사장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등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법인이므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보아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OOO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이 아니라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의 주식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불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주식회사에 대한 감면 조항이며, 상법제2조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상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특별법인 OOO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도OO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제외된 일부 법 규정에 한하여 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3.8.18. OOO를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정부OOO로 나타나며, 1999.12.15.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나) 2015.5.15.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비록 청구법인이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OOO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가 및 OOO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 s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