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이 건 국유림을 벌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이 건 국유림을 벌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1."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입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목이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입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야의 소유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벌채를 한 경우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목의 취득의 목적이나 용도는 과세대상 여부와는 무관한 점,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과세관청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내에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