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95 선고일 2016-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이 건 국유림을 벌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7. OOO에 낙찰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8.10.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입찰의 경우 청구인이 2013년 12월경 잔금을 완납하고 작업을 시작하여 2014년 3월경 작업을 마치고 완공계를 제출하여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8.25.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일정 구역 내의 나무들을 벌채하여 원목 상태로 반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벌채된 원목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점, 해당 나무들은 명인방법이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갖추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은 산림청 소관 국유입목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1."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산림청 소관 국유 입목 매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11. 소나무 외 3종 1,203.53㎡를 낙찰받아 2013.12.17. 매매대금 OOO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3월경 완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입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목이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입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야의 소유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벌채를 한 경우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목의 취득의 목적이나 용도는 과세대상 여부와는 무관한 점,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과세관청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내에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