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93 선고일 2015-12-30 조세심판원

[요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48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을 1천분의 1.4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5.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에 비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의 전면개정 및 분법으로 2010년까지 목적세로 과세되었던 도시계획세가 없어지고 2011년부터 지방세법 제112조에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하여 2013년부터는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토지가 속해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2.3.20. 서울특별시 행정 관할구역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80호)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라 할 것이고, 그 적용세율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48조에서 그 세율을 1천분의 1.4로 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법을 근거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4) OOO 시세조례 제4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49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토지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로서 해당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지로 보아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이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삭제되었는바, 그 개정 주요내용에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규정을 둔다고 하고 있고,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지방세법을 일부개정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의 제목을 재산세 과세특례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였다.

(2) OOO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하여 고시하였으며,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등에 해당되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제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OOO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4)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부담이 과다하므로 도시지역분의 세율을 0.7%로 적용하여야 하며, 그 세목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도시지역분)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그 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제48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을 1천분의 1.4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목간소화의 취지에서 기존의 도시지역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