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일까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일까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