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함에 따르는오는 취득가격의 불합리를 보완하고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을규정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제2호의전기사업법등에 따른 분담금은 전기·도시가스 등의 공급에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분담시키는 비용으로 일종의 가입비이나 쟁점분담금은관련 법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그 성격 및 취지가 다른 점, 각종 원인자부담금을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이유는 동 부담금이 당초부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이 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