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이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86 선고일 2016-04-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당시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② 다만, 청구법인은??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토지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아파트 등의 건설자금이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PF대출금 중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14.4.30. OOO 일원에 공동주택 94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상가) 41호를 신축함에 따라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취득(신축)한 이 건 건축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276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수정신고분 포함)을 면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의 공동주택 946세대와 상가 중 쟁점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 67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41호(이하 “이 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을OOO을2014.6.2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보아 2015.9.9. 쟁점아파트의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주택건설을 포함하여 토목, 포장, 철콘, 조경 등 건축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 등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건설관련서비스(종목)”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극동건설주식회사와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이 건 아파트 등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쟁점아파트의사용승인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4.6.20. 쟁점비용 OOO을 이 건 아파트등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비용 등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완료된 후,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된 비용일 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취득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이 업태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업태로 하여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비용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차입한 대출금의 금융비용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인 이 건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당해 대출금은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당시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할 때까지 소요된 모든 자금의 용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 시점을 구분하여이 건 토지 또는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비용으로 보아어느 물건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의금융비용이라기보다는 이 건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차입한대출금의 금융비용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이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동사업주체】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5)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 제1항에 따른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6)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4.22. 상호를 OOO 건설업컨설팅, 건설관련서비스업 등으로하여 설립한 후, 2010.8.11. 현재의 상호인 OOO변경하였고, 2011.7.20. 조경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철콘공사업, 토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11.7.21.주택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1.7.22.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11.4.25. 이 건 토지를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OOO’에는 청구법인이OOO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 2011.7.25.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 및 이 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약정서(2011.7.26. 작성)’에는 청구법인이OOO에게 요청하였고, 대주는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가 요청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11.8.16. 쟁점아파트 및 이 건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4.4.30.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7) 청구법인은 2014.6.30. 쟁점아파트는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이 건아파트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따른총 사업비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등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8) 청구법인은 2014.10.1 위의 공동주택 등의 신축 관련 사업비를 정산하여 당초 취득 신고한 가격보다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에 상당하는 취득세는 면제받았다.

(9)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쟁점비용의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다.

(10) 처분청은 2015년 6월 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이 위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 OOO을 신고누락하였고,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5.7.10. 이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11) 청구법인은 누락한 취득가격OOO에게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여 2015.8.27.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12) 처분청은 대구광역시장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전적부심사를불채택함에 따라2015.9.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13)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면서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신고 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비용은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청구를 하였다.

(1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60㎡ 이하의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업태는 서비스업이므로 업종에 건설업컨설팅 또는 건설관련서비스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설업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1.4.25.OOO으로 이 건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OOO 중 이 건 토지 취득에사용한OOO은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므로 쟁점비용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