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이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게 된 것이라 하다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이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게 된 것이라 하다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개업연월일을 2001.9.24.로, 업태/종목을 도매․제조․부동산/화섬사․제면면솜․부동산임대로, 사업장소재지를OOO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0.12.17. OOO로 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4.8.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4.11.28. 쟁점토지상에 3개 동의 공장용 건축물 2,112.55㎡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5.3.9.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OOO이 2015.3.2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2015. 3.2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는 2015.7.3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OOO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OOO은 2015.2.5. 목적사업을 화섬사 제조업 등으로, 발행주식을 10,000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법인 주소지를 OOO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이 5,100주를 OOO가 4,900주를 각각 소유하였으나 2015.7.21.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행주식을 42,289주로 변경하고, 증자주식을 청구인이 모두 인수하는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제5항 제1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OOO이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대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OOO이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을 설립하고 현물출자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