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83 선고일 2015-12-24 조세심판원

[요지] 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5. 및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은 발행법인의 설립 당시 박OOO에게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은 당초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발행법인의 자본금이 납입된 점, 박OOO의 경우 2007.3.9. 발행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이후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일(2013.6.25.)까지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로서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발행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박OOO는 2015.1.27.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출자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6.25.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당초 박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행위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잔금완납 또는 등기이전 등 그 취득행위로서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사용 수익자, 실질적 자금 부담자 등에 근거하지 않으며,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가액 감소 방지 등에 목적을 둔 국세 관련 법령과지방세법의 입법목적은 서로 상이하여 주식에 관한 증여세 신고 결정 여부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발행법인은 2007.3.9. 전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박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OOO에게 제출하였다.

(2) 한편, 청구인들은 2007.3.8. 청구인 장OOO 명의로 사상농협에 예치된 저축성예금 OOO을 해지하여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입금하였는바, 발행법인의 설립(2007.3.9.) 당시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저축성 예금 조회표, 자기앞수표 및 입금표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박OOO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주식이고, 발행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에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였고, 박OOO는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2013.6.25.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박OOO으로 하여 2015.1.27. 증여세등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박OOO가 2013.6.25. 쟁점주식을 청구인 장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본금 납입비율과 청구인들의 보유 출자지분 비율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박OOO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