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에 대한 각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황OOO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직계존속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2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황OOO이 2012.5.6. 사망할 당시 이 건 자동차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여 상속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이 건 자동차를 소유, 점유 및 운행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에는 치매4급 판정을 받아 요양 중인 환자인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2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 소유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건 부과처분 중 2015년 제1기분을 제외한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역수계산상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각하 대상이다.
(2) 다음으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법 소정의 연세액의 2분의 1을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고 등록사실에 대해 개인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인무효 판결 등으로 등록사항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자동차의 소유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가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2011.9.30.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2012.5.6. 미혼인 청구인의 아들 황OOO의 사망에 따라 민법상 상속 1순위자인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과세기준일인 2012.6.1.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2012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3)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황OOO이 2011.9.30. 이 건 자동차를 명의이전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 이력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황OOO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황OOO의 어머니로 확인된다. (다) OOO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신고를 OOO에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을 보면, 청구인(원고)과 이OOO(피고)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이OOO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OOO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8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2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청구인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는 해당 납세고지서 납기 즈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OOO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8.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그 제2호는 연장자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황OOO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소유권 변동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황OOO의 직계존속으로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미혼인 황OOO의 사망으로 이 건 자동차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의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