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전담직원이 연구업무 외에 다른 일반업무를 겸하였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81 선고일 2016-0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를 연구업무가 아닌 일반업무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날은 쟁점연구소가 설치되고 4년이 경과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쟁점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디자인 및 설계용역, 조경·공원 시설물 제조업 및 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3.10.11. 설립된 법인으로, 2010.7.28. OOO로 사용할 목적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0.10.25. 감면받은 3층(59.31㎡)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임대사무실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감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2015.6.10. 당초 감면 용도인 OOO에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OOO을 2015.9.10. 및 2015.10.10.에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연구소용 부동산을 2010.7.28. 취득한 후 4년 이내인 2010.9.29. 연구소를 설치하였고, 설치일부터 4년 이내인 2014.9.29.까지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2014년 이후 디자인연구실적이 없고, 이 건 부동산 2층 일부(면적 205.2㎡, 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에서 기업연구활동과 무관한 일반업무를 겸업하여 수행함으로써 전담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디자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물인 디자인등록 및 출원, 특허출원 등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 소속 연구전담요원 중 디자인 전문가 2명을 회사의 마케팅활동 증대를 통한 매출신장을 위하여 홍보팀으로 발령하여 전시회 업무 등 홍보활동에 전념하도록 한 날은 2015.1.10.으로, 이 날 전까지 쟁점연구소는 연구소 용도로만 사용하였던바,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쟁점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현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한 2010년은 15건, 2011년은 25건, 2012년은 38건, 2013년은 22건 등 매년 15건에서 38건 수준이다가 2014년과 2015년은 디자인 보유건수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014년 이후 디자인 연구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5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및 연구원들의 업무분장 현황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산하에 3개팀(디자인팀, 설계팀, 홍보팀)으로 조직하여 ① 디자인팀은 연구전담업무(기성제품 리뉴얼 포함 신제품 개발)와 함께 디자인 공모참여, 민·관(설계사, 건설사, 관청) 디자인 용역 및 디자인 공모참여 업무 등을, ② 설계팀은 설계 총괄 및 지원업무를, ③ 홍보팀은 홍보계획 및 SNS관리 업무와 카탈로그, 리플렛, 브로셔 제작 등의 기업연구활동과 무관한 일반업무를 겸업하여 수행함으로써 전담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013년까지는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다가 2014년부터는 디자인연구가 이루어지는 대신 청구법인의 일반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유예기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디자인 연구)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전담직원이 연구업무 외에 다른 일반업무를 겸하였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내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0.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내에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10.11. 조경·공원 시설물 제조업 및 공사업, 디자인 및 설계용역,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7.11.2.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최초 인증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0.7.28.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고, 2010.9.29. 이 건 건축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고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용도 및 취득세 과세여부는 아래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5.6.10.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쟁점연구소가 디자인 연구 이외에 디자인 용역 수행, 설계, 홍보 등의 청구법인의 일반업무에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사단법인 OOO에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의하면, 2012년 12월 ~ 2015년 6월의 쟁점연구소 근무인원은 최소 9명(소장 1명, 전담요원 8명)에서 최대 14명(소장 1명, 전담요원 12명, 연구보조원 1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및 인사명령서에 따르면, 쟁점연구소 내에 2014년까지는 연구개발팀(조형물의 대략적인 형태 및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개발), 디자인팀(연구개발팀에서 개발한 조형물의 구체적인 외형을 디자인), 설계팀(연구개발팀과 디자인팀에서 결정한 조형물을 토대로 실행 가능한 제작 도면 등을 설계)이, 2015년에는 디자인팀, 설계팀, 홍보팀이 소속되어 있었고, 2015.1.10. 청구법인의 인사명령에 따라 설계팀의 OOO이 홍보팀으로 인사발령된 사실이 나타나고, 2014.5.7.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에 나타나는 OOO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허권 등의 출원 및 등록현황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년 쟁점연구소 소속의 디자인팀, 설계팀, 홍보팀 중 홍보팀은 기업연구활동과 무관한 일반업무를 직원 2명이 겸업하여 수행하고 있어 그 직원 2명이 2014년에도 연구활동만이 아닌 일반업무를 겸하였을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연구소에서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이 계속되고 있고,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연구업무가 아닌 일반업무에 함께 종사한 것으로 확인한 날(2015.6.10.)은 연구소 설치 후 4년이 경과한 후로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쟁점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청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쟁점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