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80 선고일 2015-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9.9. OOO를 취득하여 쟁점법인 목적사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 건 토지를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1.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의 징수가 어렵다고 보아 2015.4.8. 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따라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2015.4.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5.4.8.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