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79 선고일 2015-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중1116 / 조심2015지08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27.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3.15. 취득세(무신고가산세)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4.14. 취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신고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음에도 법정기한내에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징벌적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4.1.1.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인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3항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고,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의한 감면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된 교회로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쟁점건축물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청구인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4.10.27. 지상 4층 규모의 종교시설인 쟁점건축물836.83㎡을 아래 <표>와 같이 신축으로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2014.12.26.)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감면신청)하지 아니하였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15.3.6.에 이르러서야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를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3.6. 기한후신고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3.15. 무신고가산세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4.14. 기한후신고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2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5.7.17. “기각” 결정(이의 제2015-9호)을 통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감면신청)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3.6. 청구인이 한 기한후신고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기한후신고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터잡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 등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5중1116, 2015.3.16.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무신고 가산세) 부과·고지일(2015.3.15.)부터 90일 이내인 2015.6.10. OOO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1)의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는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 되었는바, 주요 개정내용은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하였고, 그 개정이유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 무신고가산세가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2014.1.1. 개정된 이상 가산세 산출기준은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취득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감면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5지864, 2015.7.20.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