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74 선고일 2017-03-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소는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 사업소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OOO동일한 건물에 있는 청구법인 OOO(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 등 3개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2015.7.14. 2010년~2014년 귀속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15년 귀속 급여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이하 “주민세(종업원분)”이라 한다] 등 합계 OOO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OOO산하의 다른 사업소에 소속된 종업원이 정년대기, 질병·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 OOO에서 이를 관리하고 급여만을 지급하는 바, 정년대기, 질병·유아휴직 등의 종업원은 OOO지역본부에서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OOO지역본부의 인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사업소 중 OOO지점은 OOO지역본부 등과 서로 다른 고객을 상대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지배인등기가 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결산 및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OOO지역본부 산하의 다른 사업소에 소속된 종업원이 정년대기, 질병·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 소속이 OOO지역본부로 변경되고 급여를 OOO지역본부에서 지급하므로 OOO지역본부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사업소는 대외적으로 모두 청구법인으로 통하고 동일한 건축물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지배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있으며 쟁점사업소는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사업소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종업원분”이란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법률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종업원의 범위)① 법 제85조 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법률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87조(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85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다. (나)청구법인의 OOO동일한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소는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별로 지배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이 사업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OOO지역본부 산하에는 33개 사업소가 있고 각 사업소의 종업원이 정년대기, 질병·유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 인사관리차원에서 OOO지역본부 소속으로 변경되고 OOO지역본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사업소는 청구법인 소속의 사업본부·지역본부·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O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소는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명칭 및 지배인의 동일 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산·결산 등에 대한 최종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소는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 사업소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