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에 산정한 공시지가보다 고액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그 현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지목변경만을 이유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에 산정한 공시지가보다 고액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그 현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지목변경만을 이유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1166
[주 문] OOO이 2015.8.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2.6.29. 체결하고, 2012.8.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2012년 6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처분청이 작성한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에는 공장부지 조성의 착공예정일이 2012년 6월, 준공예정일이 2013년 5월로 공사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사항이며, 전용목적 및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고 관계법에 저촉없이 허가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6.30.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257.84㎡를 신축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7호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5.7.16.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건 토지 외 1필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시 제출한 2012.6.29.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에는 매도인 고종일,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개별공시지가 전산화면 자료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5.7.7.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개별공시지가는 ㎡당 2012년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이 건 토지(1,150㎡)의 토지이동연혁 자료를 보면, 2015.3.17. 쟁점토지(888㎡)와 OOO로 분할되고, 2015.5.19. 쟁점외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15.6.29.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준공검사하였음이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8.24.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가액이 매수 당시 OOO으로 가액이 증가되어 이 건 토지의 매수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금액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2.6.29.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청구인에게 2012.7.6.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12.8.24.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노력이 가미되어 그 사실상의 지목이 이미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부상 “전”이었을 때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조심 2014지1166, 2014.11.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