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9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의 과세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시멘트 콘크리트(레미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9.9.22.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OOO은 2011.3.2.자로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지분 변동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들은 OOO를 매각하여 단독으로 이 건 법인의 설립 자본금 전액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한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아파트매매계약서(2009.4.17.)를 보면, 매매대금 OOO은 2009.6.24.에 각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을 이 건 법인의 사업용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바, OOO과 이자가 2009.9.24. 완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보면, OOO에게 1만주를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2년도말 현재까지 결손이었다가 2013년도말에 최초로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법인의 발기인총회의사록(2009.9.21.)을 보면, 사내이사(공동 대표이사)로 OOO은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OOO 등에서 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나, 주주명부의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는 공증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발기인총회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 OOO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명의신탁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지분 51%를 인수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 100%)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