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68 선고일 2015-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9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4.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시지가 산정시 여러 번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매년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공시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 건 토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면적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액 OOO을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3지952, 2014.3.13., 같은 뜻임)으로 보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