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19. OOO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되었고, 2010.11.18. 이 건 토지가 산업단지로 준공인가되어 공장용지로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14. 청구법인에게 OOO을 2015.1.23. 다시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과 같은)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OOO가 가지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 역시 구 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건 취득세 등의납세의무자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도 OOO의 장부가액이 아닌 금서제2농공단지 분양단가 결정서로 이는 분양가 승인을 받음에 있어 그 가격의 적정성이나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 이를 법인 장부라 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지목변경에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제반 관리비나 이윤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동 자료가 곧 지목변경에 투입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의 산정은 물론이고 납세고지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근거법령, 세율, 세액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심각한 오류 및 누락을 하고 있는바, 이는 그 흠결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의 사유를 넘어 무효의 사유에 이르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를 취득으로 보고 있는바, 지목을 변경한 경우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자는 지목변경일 현재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8.11.20.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인 준공승인일 2010.11.18.까지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OOO가 가지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나,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불과할 뿐, 지목변경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이 건 토지 지상 지목변경공사 준공 승인서상 사업의 시행자를OOO”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법인장부라 함은 개인의 장부가 아닌 법인은 책임있는 장부기장의 능력을 인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이 계상한 금액을 사실상 취득의 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장부가 아닌 거래상대방의 장부상 계상된 취득가액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OOO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장부에서 지목변경 취득가액이 증명된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사용한 분양단가 결정서는 이 건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OOO가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자료이므로, 법인장부에 준하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액 산정을 위하여 처분청에서 OOO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어 장부제출이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분양단가 결정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표준 산정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3)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 산출의 구체적인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OOO,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의 불채택 결정에 따라 OOO에서 이를 인지하고 처분청에 과세표준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여, 처분청에서 세액을 감액하여 재고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근거법령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 불복청구를 진행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서 이에 대한 청구가 없었으며, 또한,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세액 감액에 따라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2010.6.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 법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
- 가. 사업의 목적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처분계획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신탁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11.19. OOO을 체결하고, 2008.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0.11.1. 이 건 부동산의 지목을 전, 답, 임야 등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4.8. “OOO를 하였고, 2010.11.22. 고시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OOO가 기재되어 있다. (다) OOO는 2011.3.14. 신탁재산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8.27. OOO는 2014.8.29.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OOO으로부터 2013.9.5.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장부 및 제반 서류들을 압수해 갔으며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9.18. 이 건 부동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2014.10.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OOO는 2014.12.11.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사업시행자인 OOO가 청구법인과 2008.11.19.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인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 및 OOO는 8년여 전의 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 처분청은 OOO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표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14. 발송한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었기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다음 〈표1〉과 같이 조정하여 고지서를 재송부한다”는 통지와 함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표준의 구체적 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표준에서 국비지원금(단지조성비지원),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기부채납 해당면적 부분 및 법인장부에 근거하여 산정한 기부채납 해당분의 직접공사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2015.2.2.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15.4.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5.6.19. 이를 기각하였다. (차) 처분청이 2014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납세의무 성립시점(2010년)의 지방세법제7조 규정은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로 제4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확인된다. (카) 처분청이 2015.1.13.(이하 “1차납세고지서”라 한다), 2015.1.21.(이하 “2차납세고지서”라 한다) 발행한 납세고지서에 따르면, ① 2차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은 1차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1차·2차 납세고지서 모두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합한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며, ③ 1차·2차 납세고지서 모두 과세근거 법령이 “지방세법 제1조~제154조”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탁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해당 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로서 종전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서와 작성한 신탁계약서 제1조(목적)에서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약정하였는바,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보이는 점, 신탁회사가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혹은 OOO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한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한 자료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한서의 법인 장부가 아니므로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를 해석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장부가 아닌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계상된 취득가액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바, OOO의 장부에서 지목변경 취득가액이 입증된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OOO의 내부 사정으로 법인장부 등을 제출받지 못하여 동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작성한 분양단가 결정서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가 OOO가 지목변경 비용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을 일부 차감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분양단가 결정서 및 관계증빙 등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2차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오류, 가산세액 구분기재 누락, 산출근거 오류 등의 하자가 있었으나, 함께 발송한 공문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2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