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를 마친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종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를 마친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643 / 조심2015지0447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 제12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5062호, 2010.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OOO제12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5207호, 2011.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10.14.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9.4.28. OOO을 공장소재지로 하고 정보통신,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등을 영위하는 아파트형공장 신설을 승인(지역경제과-6560, 2009.4.28.)받았고, 아파트공장은 부지면적 22,739.40㎡, 공장시설면적 140,839.36㎡, 지원시설면적 34,378.13㎡, 유치업체수 534여개로 예정하고 있음이 아파트형공장 승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0.11.16. 청구법인에게 아파트형공장 신축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교부(2009-건축과-신축허가-30)하였음이 착공신고필증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안)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7. 입주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일간지 신문 등에 공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2.28.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175,264.74㎡) 중 2011.12.31.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100분의 100 면제대상으로, 2011.12.31. 이후 분양계약 체결 분은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서 교부시점(2014.2.28.)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라 100분의 50 감면 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이 건 취득세와 관련하여OOO를 공포하였는바, 이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3.15. OOO가 개정되기 전인 2010.11.16. 쟁점건축물을 착공하였고, 2011.1.7. 쟁점건축물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공고한 점, 당시 OOO(2012.3.15. 조례 제52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장차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신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