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이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63 선고일 2016-11-0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쟁점노인주거복지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업종에 해당함

[주 문] OOO이 2015.7.14.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OOO은 2015.3.31. 이 건 토지상에 노유자시설 및 부대시설 7,896.6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4.28. 이 건 부동산에 노인주거복지시설(건물 2,162.89㎡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5.7.7.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이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14.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제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의 제외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등에서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인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규정한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편적이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민간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어 있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가 미리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할 것이나,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이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OOO는 노인복지주거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2014.4.8.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일반세율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 OOO은 2014.7.2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이를 신탁하였다. (다) 청구법인 OOO은 신탁 받은 이 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95세대) 및 부대시설 7,896.68㎡를 신축하여 2015.3.3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가 노인복지법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데 대하여 2015.4.28. 아래와 같이 이를 수리하였다. (마)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어 있다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가 미리 이루어진 사실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 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쟁점노인주거복지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