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창업벤처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61 선고일 2016-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개인사업자 OOO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15.OOO을 신고·납부한 후,2015.9.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9.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창업 당시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의 광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에 해당 여부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형식적 기재가 아닌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창업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상당 기간 소매업만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창업일 이후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4년 이내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개인사업자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2013.4.30. 창업(개업)하였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5.8. 설립되었으며, 개인사업자 OOO은 위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개인기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이 아래 <표1, 2, 3>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개인사업자OOO 소재 사무실을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다. (다)청구법인의 2013년도 재무상태표에는 개인기업의OOO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4.2.14.OOO 소재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5.3.16.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바)청구법인은 2013.5.15.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OOO에게 영업등록(제381호)을 하고,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을 목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2014.7.9. OOO)를 아래 <표7>과 같이 득하였다. (사)청구법인은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2015.5.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생산설비인 냉장고, 세척기, 추출기, 충진기, 포장기 등을 시설하였다. (아)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던OOO 소재 부동산을 인수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업개시 당시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100%)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으며, 2013년도까지는 상품매출만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 이후 제조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제외)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개인사업자 OOO이 임차하여 사용하던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100%)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