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전매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60 선고일 2016-12-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전매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임을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사업계약에 따라 나중에 가액 등의 정산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세액을 경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7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17. 처분청과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전매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3.9.12.과 2014.1.27. 당시에는 쟁점전매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체결한 사업계약서에 따르면 그 분양가액은 1㎡당 OOO으로 정하여 토지 조성완료 후에 분양가액을 정산하도록 약정하였는바, 토지조성사업 완료 후 사업비정산결과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의 매매(전매)시점에 예정된 분양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비정산에 따라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등을 통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쟁점전매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13항 및 여수시 웅천지구 신도시 개발사업 선수금 규정 제8조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분양선수금을 납부할 경우 분양선수금 납부일부터 토지사용 승낙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양선수금 납부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분양대금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에 OOO을 초과(2014.1.27. 기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양선수금 납부에 따른 정산금액 할인으로 인하여 쟁점전매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한 감액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의 증액요인인 쟁점건설자금이자 만을 반영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과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이를 자본화비용으로 보아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쟁점전매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소요된 분양가액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포함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은 적법하다. (나) 토지조성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최종 부지조성 완료 후 공사비 증감분에 대한 정산액이나 분양선수금 납부에 따른 정산대금 차감액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및 제51조에 의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전매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OOO는 아래와 같이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의 OOO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매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과세표준에 취득일까지 발생한 쟁점건설자금이자 OOO을 2015.7.21.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이며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 중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후에 발생한 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3지715, 2013.1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청구법인이 쟁점전매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임을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사업계약에 따라 면적·가액 등의 정산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납부나 환급을 하면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