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59 선고일 2015-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음식점업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12. OOO 205호 토지 24.1㎡ 및 건물 90.3㎡와 동소 206호 토지 31.39㎡ 및 건물 117.5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7.2.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적용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5.7.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확장하거나 유추하지 아니하고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음식점업(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을 열거하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어디에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내용을 적용할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및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행정자치부도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음식점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64, 2015.7.24)이라고 해석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5.5.1. 상호는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하여 음식점업을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4년 이내인 2015.5.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 음식점업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별표 1】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15.2.3.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5.26.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처분청에 영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5.12.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최초로 음식점업을 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률 내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해당 법률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하여 해당 법률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지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창업 관련 기본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음식점업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영위하는 음식점업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