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지방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호텔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중과세 제외 대상인 호텔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지방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호텔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중과세 제외 대상인 호텔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취득 당시부터 쟁점부분을 숙박업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등록세를 경감받은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동 부과제척기간의 입법취지가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그 수단으로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기장이나 거짓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의 기록과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③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및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모두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배제라는 세법적 효과가 동일한바, 취득당시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함에 있어 애초부터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던 것이고, 청구법인은 애초에 쟁점부분을 노인방문자를 위한 게스트룸으로 운영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객실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방문객들이 많지 않아 분양 이후 특정 시점(2009년 11월)에서야 영업적자 등 경영상의 이유로 숙박시설로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용도변경에 따른 객실공사는 최초 취득시점이 아닌 2011년 12월부터 개시된 사실이 객실변경 공사비 지출결의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당초부터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분이 2009년 11월부터 숙박시설로 사용되었음을 2010.2.23. 이미 인지하여 기감면 부분을 일반세율로 추징한 것이고, 당시 또는 세무조사시 등록세 중과를 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추가적으로 부과고지할 것을 누락하였거나 검토하지 않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통상적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에 쟁점부분이 중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 부과제척기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구지방세법제277조의2 제2항에서는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도시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신고 숙박업은 등록세 중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법률 문언상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등록’을 등록세 중과세 배제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 중과세 추징 사유 발생일 당시 사실상 관광호텔업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③ 2012년 5월부터 중과세 배제 업종인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바, 기존에 중과배제업종인 노인복지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09년 11월부터 별도의 중과배제업종인 관광호텔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분을 단지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도시 내 호텔업용 부동산을 중과세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분을 신고 없이 숙박업에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에 적발되어 형사고발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부분을 외부인을 위한 객실로 비워두어 호텔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이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쟁점부분을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면서도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경감받았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관광진흥법에서 호텔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호텔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영업소의 간판을 제거하는 등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제27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 되는 호텔업이란 무신고 숙박업의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경우와 같이 무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는바,청구법인이 비록 취득 당시부터 쟁점부분을 계속 호텔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숙박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분에 대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노인복지시설용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중과 제외업종인 관광호텔업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은 2009.4.10. 이 사건 전체건물을 신축하여 2009.5.13.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9.6.15.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10.2.23. 청구법인이 2009년 11월부터 2010.2.18.까지 쟁점부분(A동 8층~15층, 48개 객실)에 대하여 관광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OOO에 고발(공중위생관리법상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추징하여 2010.6.16.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4.20. 이 사건 건물 중 노유자시설로 사용승인된 A동 8층~20층 부분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12.4.24. 관광호텔로 용도변경된 부분 중 2010.6.16. 기 추징된 면적을 제외한 16층~20층 부분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감면된 취득·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12.8.21.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전체건물 중 임대부분(면적 6,441.37㎡)을 제외한 OOO의 지점으로 사용하는 부분(면적 152,214,37㎡)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2.10.30. 위 (5)의 등록세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감사원은 2014.9.1. 노인복지시설이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을 하였다.
(7) 처분청은 2015.7.3. 청구법인이 쟁점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숙박시설인 호텔업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여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기 추징세액을 제외한 이 건 등록세 등 합계OOO을 부과하였다.
(8) 이 사건 건물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식음&객실서비스센터)를 보면, 쟁점부분에 대하여 회원 및 일반고객, 입소고객의 직계 가족 및 친인척, 지인들에게 고품격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스트룸을 운영하며, 기타 커뮤니티시설로 북카페, 와인바를 운영하고, 입주 고객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도서관, 추모실, 종교실과 함께 오락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게임룸 및 노래방, 영화/음악 감상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취득시점부터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자료로 2011.12.30.~2012.5.20. 기간중에 호텔설비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설계용역비, 객실보수공사비 등 객실변경 공사비 합계 OOO의 공사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9.5.13. 이 사건 전체건물에 대하여 신축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9.6.15. 이 사건 건물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이 사건 지점을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세무부서)에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50%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09년 11월부터 2010.2.18.까지 쟁점부분에 대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의 당초 사업계획서(식음&객실서비스센터)에 게스트룸(22실)인 쟁점부분을 회원 및 일반고객, 입소고객의 직계 가족 및 친인척 등에게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부터 쟁점부분에 대하여 일반인에게도 숙박업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처분청(세무부서)에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지방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만 하면 지방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당하게 감면신청을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277조의2 제2항에서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제3조에서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제4조 제2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277조의2 제2항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 되는 호텔업이란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여 등록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호텔업을 영위한 쟁점부분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호텔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