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6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 세율의 특례(0.3%)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2.16.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2개월이 경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답변서는 타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무효이고, 청구인의 3차례에 걸친 방문 당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안내만 있었을 뿐 경정청구 등의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과 다른 공유자간 공유지분 분할 감정가 등 경제적 가치의 차이 때문에 대금정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공유지분 면적보다 초과하여 분할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형식적 취득에 불과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유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은 개정되었으나 조문의 내용은 같은 취지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 또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율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 세율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8.24.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6.1.5. 위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 처분청이 2016.2.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603, 2014.4.21.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법원 판결서 등을 포함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OOO 및 2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이하 “제2호 건물”이라 한다)이 각 신축되어 1975.10.4.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1986.1.14. 제1호 건물과 피분할부동산 중 101분의 50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를 경료하였다.
3. OOO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주요 판결내용(판결선고일 2015.6.11.)은 아래와 같다. (나) 구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호 및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등록세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라) 구지방세법개정사항(2010.6.4. 등) 등을 반영하여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세율 특례를 적용하되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원 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세율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 등에 대한 사안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취득원인으로 하고 있는 본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본 사안에 원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