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주차장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주차장을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주차장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주차장을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인 OOO별관으로서 청구법인의 연구 인력들은 이 건 연구시설에서 연구활동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인 쟁점주차장도 이 건 연구시설의 전용 부분과 함께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주차장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연구 인력들이 OOO본관(이하 “이 건본관”이라 한다)에 주로 근무하면서 필요에 따라 연결통로를 통해 이 건 연구시설로 이동하여 실험 등만 하고 상시 근무는 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이 건 본관의 주차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쟁점주차장을 이 건본관에 근무하는 연구 인력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OOO의 업무용 차량도 쟁점주차장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차장은 이 건 연구시설의 필수적 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연구 인력들이 이 건 연구시설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①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①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2007년 8월 경 OOO을 신축한 후,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3.4.26.OOO소재 토지에 건축물 31,696.39㎡를 신축한 후, 2013.6.19. 위 건축물의 지하 2층·1층·2층·3층·4층·5층·6층·7층·8층(13,006.32㎡, 이 건 부동산)을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
(3)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면적과 임대중인 면적은 <표1>과 같고,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13,006.32㎡(쟁점주차장 포함)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5.22.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연구시설에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이 건 본관에 근무하는 연구 인력들이 필요에 따라 이 건 연구시설로 이동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이 건 연구시설 중 청구법인의 연구인력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쟁점주차장은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 또는임차업체 소속 임직원들의 차량 중 사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지하주차장(지하 1층71대, 지하 2층 63대 총 134대)을 자유롭게이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차장인 지하2층 주차장의 경우 반드시 청구법인 소속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 및 임차업체의 등록된 차량 및 이용 현황은 <표2>, <표3>과 같다.
(6) 임차업체의 경우 임직원들이 출근하여 지하주차장에 입차한 후,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출차하여 다시 입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청구법인 소속 차량의 경우 업무 협의 등을 위하여 주차장에 입차하면 회의 종료 후 복귀할 때까지 거의 출차를 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임차업체의 차량 등록(약 1대 2) 대수에 비하여 임차업체의 출입기록이 더 많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7)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승인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12.31.까지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승인받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표2> 및 <표3>을 볼 때 쟁점주차장을 비롯한 이 건 부동산 내의 지하주차장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임차업체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본관은 별개의 과세대상 물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이 건 본관에 주로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를 이 건 부동산 내에 소재하는 이 건 연구시설의 업무 목적이나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