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립식패널로 벽면이 구성된 철골조 건물에 대해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적용요령에 나온 지수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48 선고일 2016-11-11 조세심판원

[요지] 건물의 골격을 철골조 등으로 건축하였다 하더라고 벽면을 강판에 비하여 저렴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조립식 패널 등으로 시공하였다면 보다 낮은 구조지수(60)를 적용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그 구조 등을 재조사하여 철골조와 조립식 패널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지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5.7.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과세처분은 OOO 건축물 가동 및 나동의 구조를 재조사하여, 해당 건축물 중 철골조 건물로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인 부분에 대해 구조지수 6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중인 OOO 건축물(총 5개동) 및 같은 구 OOO 건축물(총 4개동)에 대하여 2015.7.15. 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 가동(면적 15,249.83㎡) 및 나동(면적 401.86㎡, 이하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일부에 대해 구조지수를 변경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2015.7.23. 처분청에게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구조를 철골조로 보아 구조지수 10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적용요령(이하 “쟁점조정기준”이라 한다)은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벽면구조가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쟁점건축물에 대해 구조지수 6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사한 사안에 대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4749, 2011.10.8.)도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철골조 건물의 벽면이 일반철골건물 벽면보다 저렴한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경우 내구성 강도 사용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지므로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지수를 하향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10.8.자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회신 사례는 농가 철골조 창고의 경우로서 다양한 철골의 형상과 자체 강도, 철골 두께 등을 규정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내구성이나 사용성이 떨어질 경우를 판단한 것이므로 3~4층의 철골조 건물인 쟁점건축물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철골조는 균질도가 높고 강도가 크며 중량이 가벼워 고층건물이나 칸 사이가 큰 공간을 구성하기 용이하여 단기간에 높은 건물 또는 작업공간이 넓은 건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 구조물 중 하나로, 쟁점조정기준은 철골조에 대하여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적용요령에서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는 철골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물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쟁점건축물은 기존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증축에 의해 철골조를 건축한 것이고, 철골조의 특성과 건축물 구조의 주된 재료 및 기둥에 의해 201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철골조 지수(10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립식패널로 벽면이 구성된 철골조 건물에 대해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적용요령에 나온 지수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5.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5.6.4.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 가동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구조 및 용도 등은 다음 <표1>과 같고, 일반건축물대장상 가동 지1층~2층은 “철골조”로 표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상 가동은 “철근콘크리트, 철골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실사를 통해 가동 지1층~2층이 실제로는 철근콘크리트조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고, 청구법인은 이 중 가동 1층·2층의 공장·휴게실·보일러실(2,520.00㎡) 및 가동 1층·2층의 공장·창고·변전실(3,061.76㎡)은 철골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OOO (나) 쟁점건축물 나동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구조 및 용도 등은 다음 <표2>과 같다. OOO (다)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전행정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라) 과세내역서상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지수를 100으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쟁점건축물과 같이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에는 지수를 60으로 하향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개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조정기준은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철골조 건축물 중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행정자치부 조정기준에 규정된 구조지수 ‘16) 조립식패널조’의 설명에 부합하는 패널에 한정한다)인 경우 구조지수를 100이 아닌 6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쟁점건축물 가동의 실제 구조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사 결과 3층만이 철골조이고 나머지(지1층~2층)은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가동 1층~2층 일부도 철골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재조사하여 구조지수의 하향적용대상이 되는 철골조의 범위 및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