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ㅇㅇ이 제시한 종전 주택에 대한 보상가액이 낮아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ㅇㅇㅇㅇ이 제시한 종전 주택에 대한 보상가액이 낮아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 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다음과 같다. (가) 종전주택 및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19. 종전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1.10.6. 이 건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일인 2011.10.6.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12. 청구인에게 당초 경감된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세무과)이 OOO,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에 내 놓고도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감면분 취득세를 재신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보상협의에 응하거나 이 건 주택을 매도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6.3.20.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결정되어 보상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같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6.11.29.)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한 보상절차가 장기간 미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2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여 1주택으로 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는 의견이나, 종전주택이 소재한OOO는 재난안전평가에서 재난위험등급인 D등급(사용제한)으로 붕괴위험이 있어 생명을 담보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건 주택을 취득·이주할 수 밖에 없었고, 종전주택의 매각 지연 또한 OOO의 보상사업지연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교통방송의 보도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종전주택을 포함한 OOO의 현황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연합뉴스, 2016.5.9.)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75를 경감하되,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되, 그 범위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청산)하여 1주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6년 9월 이후 보상가액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바, 이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청구인은 보상가액에 대한 협의 지연에 따라 종전주택을 부득이하게 보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 결과 2015년 9월 현재까지 OOO의 기존 입주자 353가구 중 218가구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이주하였으며, OOO이 2016년 5월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까지도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이 제시한 종전주택에 대한 보상가액이 청구인이 취득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원용지 지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