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임대사실을 확인한 날을 추징 사유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임대사실을 확인한 날을 추징 사유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기본법 제52조(기한 후 신고)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이 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인근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고, 유예기간 내의 사업의 계속 진행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차량의 통제를 막지는 않고 방치하고 있을 뿐, 이 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의적으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시 이 건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의 영업주 OOO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2015.6.23.)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지방세기본법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는“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더불어, 이 건은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인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주체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사용주체가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 또한 법률상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내부 사정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내부사정으로 병원을 신축하지 못하고 이 건 토지가 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 위법사실을 확인한 ‘현장조사일’을 추징 사유 발생일로 보아 2015.5.8.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