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유치권비용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44 선고일 2017-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주택의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쟁점유치권비용을 유치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치권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6. OOO외 2필지 OOO(이하‶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낙찰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이 건 주택에 유치권 금액 OOO(이하 “쟁점유치권비용”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5.7.10. 쟁점유치권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유치권비용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점유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유치권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므로 쟁점유치권비용을 이 건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경락받기 이전에 이 건 주택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 해소비용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1427 사해행위취소등 2004.11.4.)로 확정되어 있었고, 유치권 해소를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유치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락금액 이외에 별도로 대항력 있는 유치권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경매사건 현장보고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유치권 문제로 인해 경매 감정가가 OOO에서 7회 유찰 후 8회에 감정가의 22% 정도인 OOO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유치권비용을 이 건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치권비용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0.15. 법률 제1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이 건 주택의 쟁점유치권비용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3가합51427 사해행위취소등 2004.11.4.)에는 다음과 같이 확정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2014.6.17. 이 건 주택을 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3계 2012타경39180호)를 원인으로 하여 감정가 OOO의 22.08%인 OOO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8.6. 이 건 주택의 낙찰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7.10. 유치권 채권 총액 OOO중에서 이 건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유치권비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민사집행법상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 경락시 경락대금이외에 법원판결에 의해 유치권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유치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주택의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쟁점유치권비용을 유치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락금액 이외에 별도로 대항력 있는 유치권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경매사건 현장보고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유로 경매 감정가 OOO에서 7회 유찰된 후 8회에 감정가의 22% 수준인 OOO에 낙찰을 받아 향후 유치권자에게 쟁점유치권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치권비용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