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임.
[주 문] OOO2015.7.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4.1 매매로 취득한 후 2014.4.7.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5.27. OOO대표 OOO쟁점부동산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림동어린이집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OOO착공연월일은 2014.6.2., 준공예정일은2014.10.30.로 하고 암반도출시 공사비는 일절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에 2014.5.8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연면적: 432㎡)로 건축허가(공사예정기간: 2014.6.15.~2015.1.30.)를 받고 2014.6.19. 공사를 착공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4.8.18., 2014.9.22. 2차례에 걸쳐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5.5.6. 시공업체 대표 OOO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2436)를 제기하였다. (바) 시공업체 대표 OOO2015.8.18.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2436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5.7.27.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등기확인서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OOO어린이집을 신축하고 2016.2.25.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 및 사용승인서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그 것만으로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한다 할것(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영유아어린이집의 신축과정에서 지하암반이 나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의 공사현장 소음 및 건축물 균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볼 수 있으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영유아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특히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까지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