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당초 매도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당초 매도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해 2014.9.2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OOO으로 하여 잔금은 2014.10.7.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대해 2014.10.8. 신고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 매도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15.6.5.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 2014.10.8. 접수 제81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OOO은 이미 2000.9.7.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망인 OOO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15.10.8.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판결문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0.8.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2015.6.5. 판결에 따라 2015.9.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OOO 판결에 따라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2015.8.12. 취소하였음이 감액결의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근거하여 2015.9.18.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자는 2015.9.18.이라 할 수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2015.6.5.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18.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망인 OOO의 대리인을 자처한 OOO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은 2000.9.7.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의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OOO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취득세도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취소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