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35 선고일 2015-12-0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8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황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3.10.1.OOO에 공동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은 지방세법상의 세율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세율인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으로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들 각각의 취득가액은 OOO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4.16.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6.1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유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유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은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각자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처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먼저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OOO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2013.12.20.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권리자는 청구인들 각 2분의 1지분으로 되어 있고, 거래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3.10.1.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상의 세율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세율인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OOO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들 각각의 취득가액은 OOO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4.16.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6.1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공유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체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855, 2015.8.12.,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OOO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