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8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2013.12.20.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권리자는 청구인들 각 2분의 1지분으로 되어 있고, 거래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3.10.1.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상의 세율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세율인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OOO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들 각각의 취득가액은 OOO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4.16.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6.1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공유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체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855, 2015.8.12.,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OOO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