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의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34 선고일 2015-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사업장에서 쟁점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6.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류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5년경OOO 외 5필지 토지(이하 “본점용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건축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신축공사의 착공시기 등이 지연되어 임시로 임차사업장에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3년 3월경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4.7.8. 쟁점건축물이 완공됨에 따라 본점을 이전하였는바, 본점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신축공사가 착공된 것은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계기간 등이 연장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공사기간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착공시기가 늦어진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도시가 아닌 OOO에 소재한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유에 대하여 안전하고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건축물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반건축물대장상 1·5층 908.53㎡ 부분에 한하여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건축물 전체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의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법인을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1997.3.14. OOO 소재 본점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8. OOO에 소재한 임차사업장을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2.6. 임차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4.12. 위 본점용 지상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4.7.8. 쟁점건축물을 준공하였고, 2014.9.19. 본점을 임차사업장에서 쟁점건축물로 변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사업장에서 쟁점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1년 7개월이고, 임차사업장이 실제 본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이 형식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본점용 토지의 취득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동 등의 사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