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서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혹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서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혹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과 지형도면’을 2009.7.20. 고시였다. (나) 처분청은 2011.8.22.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0.1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12.2. 마쳤다. (라)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고물상이 존재하는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서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2지620, 2012.11.5.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