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32 선고일 2015-12-1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OOO을 2015.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6년 3월에 등기예정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동등지역 형평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등기예정일이 2016년 3월이라 하더라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잔금 지급 후에는 언제든지 토지의 사용승낙 신청 및 사용(건축물 착공 등)이 가능하며, 또한, 청구인과 같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토지가 625필지 중 179필지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어, 그 179필지의 소유자에게도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므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법제처에서도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위 택지의 매수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안OOO은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상에 이 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를 2015.6.30.로 하고 있고, 매수인이 조성사업준공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5.5.4. 안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약정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OOO의 토지매각원부에 나타난다.

(3)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며,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지 등기가 예정되어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지급하였다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2015.5.4. 지급한 사실이 OOO의 매각원부에서 증명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2015.6.30.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조성사업 준공 전에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의 제한 등을 청구인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있는 등 토지 사용가능 여부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