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재산세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재산세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1)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는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처분청은 산업단지 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경우 산업단지 내 토지로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지 5년 이내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대상이라고 보아그 과세표준 OOO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였으나,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경감하지 않았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78조 제4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산업단지내의 토지로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재산세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재산세로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재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