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은 2012.6.30.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