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2.6. 매도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에 “매매대금은 OOO은 2015.3.25.에 지급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① 이 건 부동산은 사원 대상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므로 현 입주상태로 매도 및 매수하며 인도 후 하자보수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입주보증금 OOO은 이 건 부동산 계약금으로 전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매도법인의 입출금 은행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OOO을 각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매도법인의 임대보증금계정에 의하면 2015.2.6. 적요란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하여 OOO이 감소되었으며, 2015.3.1.부터 2015.3.31.까지 매도법인의 직원들이 이 건 부동산 외의 사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1991.2.7. 매도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5.6.2. 매매를 원인으로 2015.7.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마) 매도법인이 작성(날짜 미상)한 확인서에 의하면 “매도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2015.2.6. 체결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만 있을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거래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도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은행입출금계좌내역 및 매도법인의 법인장부에서 매도법인이 청구인에게 계약금(현금 및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5.3.25.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부동산은 매도법인에서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매도법인이 청구인과의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 등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도 갖추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