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산업과 상품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중 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26 선고일 2016-0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상품 판매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상품 판매업에 사용된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청에서 매출액을 안분기준으로 삼아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과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의 건축물(90.72㎡)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4.12. 취득한 OOO 21, 810호(토지 18.46㎡, 건축물 160.70㎡) 중 임대한 건축물16㎡(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토지 16.62㎡, 건축물 144.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의 일부(토지 10.42㎡, 건축물 90.72㎡, 이 건 부동산의 62.67%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정보통신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용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각각 적용하여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5.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14년도 총 부가가치액 OOO 중 방송시스템 통합업 관련 부가가치액은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업은 방송시스템 통합업이라 할 것이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에는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방송시스템 통합업 및 그 관련 업종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에서 상품 판매업이 차지하는 비율(62.67%)이 50%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 중 상품 판매업의 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상품 판매업이 방송시스템 통합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되는 업종과 경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 경감대상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과 같이 그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2014년도 총 매출액에 따라 취득세 경감 대상 부동산(방송시스템 통합업)과 경감 대상이 아닌 쟁점부동산(상품 판매업)으로 구분한 후,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의 100분의 7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산업과 상품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중 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10.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실버산업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전자기기도매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2012.4.12. 지식산업센터 내에 소재하는 OOO에 취득(분양)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2013.1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4년도 표준손익계산서와 매출원장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5) 청구법인의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4년도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산출액은 <표4>와 같다.

(6) OOO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호 나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정보통신업 등 지식산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의 주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업종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는 그 산출물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종업원의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특정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주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14년도 총 매출액 OOO에 판매한 방송장비 관련 매출액으로서 방송시스템 통합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표2>의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2014년도 매출원가OOO은 전액 상품매출원가(상품매입액)로서 방송시스템 통합업과 관련된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표4>에서 방송시스템 통합업 관련 매입액이 OOO으로 나타나는바 <표4>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업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 통합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업을 정보통신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경감 대상인 정보통신업과 경감 대상이 아닌 상품판매업에 겸용된다고 보아야 하나 경감 대상 면적을 그 사용 현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구분한 후, 쟁점부동산을 정보통신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호의 단서에 따라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방송시스템 통합업용 부동산과 쟁점부동산으로 구분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 업종이 아닌 상품 판매업에 전용하는 것으로 하여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방송시스템통합업과 상품 판매업에 겸용하는 것으로 보아 방송시스템 통합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