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및 새로운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825 선고일 2016-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의류사업과 관련된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에 관련 사업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본점의 일부가 이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1997.7.18.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OOO을 2015.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OOO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차하여 의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13.3.15. OOO를 임차하여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2.28. 청구법인의 무역사업부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역사업부가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을 새로운 지점설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류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2006.8.16. OOO내로 본점을 이전하여 의류사업을 개시하였고,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경영권자가 모두OOO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방소득세를 OOO을 안분대상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은 2006.8.16.부터는 OOO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내 본점 전입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기존의 의류사업과 새로이 시작하는 무역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5·6층을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고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서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점인 신사동사업장의 인근에 사업장을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건물을 찾을 수 없어 공실상태인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에 우선 무역사업부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확장이전하고자 하였지만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우선 본점의 일부만을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으로 이전한 것이며, 본점이 전부 이전하였다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에도 본점의 일부만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을 대도시내에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87.7.18. OOO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차하여 실질적인 본점을 이전하여 의류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무역사업부는 본점의 일부를 우선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6년도에 청구법인의 본점 조직은 대표이사 아래 기획관리실, 경리부, 의류판매사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6.6.19. 의류판매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2006.8.16. OOO의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내역,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6.8.16. OOO을 설치한 이후에도 일부 본점 기능이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2006.7.14. OOO의 근로소득에 따른 주민세 특별징수 납부를 OOO에서 납부하여 오다가 2007년 7월부터 처분청에 최초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8.2. 의류사업본부(이사)의 인사발령을 하였던 점과 전입일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지85, 2010.10.14.)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점포로서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때에 지점으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을 지점 설치일로 본다고 해석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 본점 기능이 일부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지점을 설치한 날을 실질적으로 본점 기능을 수행한 날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최소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을 하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을 최초로 납부한 달(2007년 6월)에 대도시내로 본점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본점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에 무역사업부 사무실을 설치한 것은 새로운 지점설치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및 새로운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지방세법 시행규칙(2013.1.14.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7.7.18. OOO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OOO의 설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1.8.31. 업태/종목을 부동산 임대/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개업일을 2011.8.17.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1.3.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8.1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인한 사용현황은 〈표2〉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07년 7월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처분청에 일부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 내역서에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할 주민세를 OOO와 처분청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 5층 임차인인OOO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자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장소가 협소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연장재계약을 하였고, 그 후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사유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제출된 문서에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 개업일을 2006.6.26.로 보아야 한다는 증빙으로 2006년 제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판매일보, 사업장설치와 관련된 내부업무보고문서(개점일 2006.8.16.)를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OOO함에 따라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6.27.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OOO을 설치한 점에서 이러한 OOO의 설치를 한 시점에서 사실상 대도시내로 본점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2007년 6월부터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당해 무렵부터 OOO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내 법인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지하 1층의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2012.5.31. 지하층을 명도받아 의류사업과 관련된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추가(2012.4.6.)하고 이를 위한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무실이 대외적인 업무가 아닌 본점의 필수불가결한 조직의 일부를 본점 외부에 설치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