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의류사업과 관련된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에 관련 사업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본점의 일부가 이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의류사업과 관련된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에 관련 사업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본점의 일부가 이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1997.7.18.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OOO을 2015.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지방세법 시행규칙(2013.1.14.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7.7.18. OOO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OOO의 설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1.8.31. 업태/종목을 부동산 임대/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개업일을 2011.8.17.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1.3.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8.1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인한 사용현황은 〈표2〉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07년 7월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처분청에 일부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 내역서에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할 주민세를 OOO와 처분청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 5층 임차인인OOO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자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장소가 협소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연장재계약을 하였고, 그 후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사유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제출된 문서에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 개업일을 2006.6.26.로 보아야 한다는 증빙으로 2006년 제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판매일보, 사업장설치와 관련된 내부업무보고문서(개점일 2006.8.16.)를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OOO함에 따라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6.27.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OOO을 설치한 점에서 이러한 OOO의 설치를 한 시점에서 사실상 대도시내로 본점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2007년 6월부터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당해 무렵부터 OOO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내 법인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지하 1층의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2012.5.31. 지하층을 명도받아 의류사업과 관련된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추가(2012.4.6.)하고 이를 위한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무실이 대외적인 업무가 아닌 본점의 필수불가결한 조직의 일부를 본점 외부에 설치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