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현재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현재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8.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3.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 ⑤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 영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0.6.3. 사업시행자를 OOO에 신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OOO 신탁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9.25.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OOO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8.17. 당초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2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은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납세의무의 주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지정권자인 처분청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14.7.29.) 현재 산업단지지정권자인 처분청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