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미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97 선고일 2015-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을 고용했던???이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다하여 그 납세의무 자체가 사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급여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에게 확정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9.11.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6.9.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과 채용계약시 청구인의 급여(이하 “이 건 급여”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병원 측에서 납부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이를 어기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로 동년 9월경 폐업한 것인바, 이를 청구인의 체납세액으로 보아 채권압류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조 제1항은 거주자 등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OOO과 청구인 사이에 종합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 과세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미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한 채권압류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6.2. OOO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기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을 2014.9.19.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15.6.9. 채권압류통지서(갑)에 의하여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급여는 청구인을 고용한 OOO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그 소득의 지급자인 OOO이 소득세의 부담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별개이므로, 이 건 급여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