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고용했던???이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다하여 그 납세의무 자체가 사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급여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을 고용했던???이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다하여 그 납세의무 자체가 사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급여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급여는 청구인을 고용한 OOO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그 소득의 지급자인 OOO이 소득세의 부담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별개이므로, 이 건 급여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